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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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韓國史能力檢定試驗)은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 ·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사에 대해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여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갖도록 하며 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6년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시험으로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 및 시행한다. 급수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1급, 2급, 3급은 심화, 4급, 5급, 6급은 기본으로 문제가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별도의 성적통지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합격자는 개인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급수
심화
한국사 심화과정으로서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주요 사건과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역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상황 및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심화시험은 80점 이상을 획득하면 1급,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2급,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3급이 수여된다.
기본
한국사 기본과정으로서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바탕으로 한국사의 필수 지식과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기본시험은 80점 이상을 획득하면 4급,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5급,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6급이 수여된다.
역대 시험
- 1회 2006년 11월 25일
- 2회 2007년 5월 27일
- 3회 2007년 10월 27일
- 4회 2008년 6월 14일
- 5회 2008년 10월 25일
- 6회 2009년 5월 23일
- 7회 2009년 10월 24일
- 8회 2010년 5월 8일
- 9회 2010년 8월 14일
- 10회 2010년 10월 23일
- 11회 2011년 5월 14일
- 12회 2011년 8월 13일
- 13회 2011년 10월 22일
- 14회 2012년 1월 14일
- 15회 2012년 5월 12일
- 16회 2012년 8월 18일
- 17회 2012년 10월 27일
- 18회 2013년 1월 26일
- 19회 2013년 5월 11일
- 20회 2013년 8월 10일
- 21회 2013년 10월 26일
- 22회 2014년 1월 25일
- 23회 2014년 5월 24일
- 24회 2014년 8월 9일
- 25회 2014년 10월 25일
- 26회 2015년 1월 24일
- 27회 2015년 5월 23일
- 28회 2015년 8월 8일
- 29회 2015년 10월 24일
- 30회 2016년 1월 23일
- 31회 2016년 5월 28일
- 32회 2016년 8월 13일
- 33회 2016년 10월 22일
- 34회 2017년 1월 21일
- 35회 2017년 5월 27일
- 36회 2017년 8월 12일
- 37회 2017년 10월 28일
- 38회 2018년 2월 3일
- 39회 2018년 5월 26일
- 40회 2018년 8월 11일
- 41회 2018년 10월 27일
- 42회 2019년 1월 26일
- 43회 2019년 5월 25일
- 44회 2019년 8월 10일
- 45회 2019년 10월 26일
- 46회 2020년 2월 8일
- 47회 2020년 6월 27일
- 48회 2020년 8월 8일
- 49회 2020년 9월 19일
- 50회 2020년 10월 24일
시험 시간
심화
- 10:00 ~ 10:10 오리엔테이션(시험시 주의 사항)
- 10:10 ~ 10:15 신분증 확인(감독관)
- 10:15 ~ 10:20 문제지 배부 및 파본 검사
- 10:20 ~ 11:40 시험 실시(50문항)
기본
- 10:00 ~ 10:10 오리엔테이션(시험시 주의 사항)
- 10:10 ~ 10:15 신분증 확인(감독관
- 10:15 ~ 10:20 문제지 배부 및 파본 검사
- 10:20 ~ 11:30 시험 실시(50문항)
합격에 따른 활용 및 특전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5급 공채 응시 자격화(’10.2.12.) - 2012년부터 동 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처 시행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일부 개정, 교원임용시험 자격시험화(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9호, ’12.12.28.) - 2013년부터 동 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국비 유학생, 해외 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한국사 시험을 동 시험 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2014년부터 동 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처 시행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
-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개정, 5급 공채 응시 자격(’13.12.10.)
- 「법원공무원규칙」개정, 5급 공채응시 자격화(’14.4.3.)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가산점 부여(’15.5.6.)
- 4대사관학교(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16.)
- 2017년부터 수능에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중고생 응시 증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개정, 군무원 5․7․9급 공채 응시 자격화(’16.11.22.) - 2018년부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한국사 과목을 동 시험으로 대체
-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7급 공채 동 시험 2급 이상 응시 자격화(’18.12.18.) -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21.) 및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21.)
-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순경 등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과목을 동 시험으로 대체 예정(’22년 적용)
※ 인증서 유효 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같이 보기
외부 사이트
- (한국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