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프로젝트토론:대한민국의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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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괄 문서에 대한 보강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으니 그렇다 쳐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내용이 꽤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강해야 할 부분이 어떤 면이 있을까요?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2일 (금) 11:32 (KST)
- 해당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서도 다시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법적인 근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세 문서 모두 관련 법령을 풀어쓴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링크하고, 문서를 전반적으로 보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12일 (금) 11:39 (KST)
- 해당 문서들을 편집한 사용자입니다. 기존에는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의 다섯 종류로 문서가 만들어져 있었으며, 별도로 준정부기관 문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종류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을 준정부기관 문서로 넘겨주기하고 시장형과 준시장형도 넘겨주기로 전환해 대한민국의 공기업 문서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은, 개인적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문서를 따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회의적인데 두 분의 반대가 없다면 행정기관프로젝트 차원에서 총의를 모았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 문서 하나로 합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월 13일 (토) 21:56 (KST)
- 흑메기 님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2월 19일 (월) 20:22 (KST)
- @95016maphack, 이강철: 얘기가 나온 지 4개월이 지났네요. 위에 언급된 세 문서를 모두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문서에 통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요즘 위키에 시간을 많이 쏟지 못하지만 이 건은 간단한 문제니 다음 주까지는 완성할 듯 싶습니다.
적은 귀차니즘이다95016maphack 님과 이강철 님께서는 보강에 뜻을 두셨는데 어차피 같은 공공기관으로 근거법이 동일하고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같이 설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작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5월 11일 (금) 21:06 (KST)- 두 분 모두 활동 기록이 있던데 핑이 날라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제 의견을 보셨을 것인데 답이 없음은 (제 멋대로) 묵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강철 님께서는 법률을 풀어쓴 것에 불과하다고 하셨고 저도 인식의 차이는 있어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그것도 나름대로 (백과사전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백과사전이니 넘겨주기된 문서를 독립된 문서로 서술할 만큼 풍부한 지식을 선사할 사용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세 문서는 모두 공공기관 문서로 넘겨주기했으며 다만, 링크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5월 30일 (수) 20:54 (KST)
- @95016maphack, 이강철: 얘기가 나온 지 4개월이 지났네요. 위에 언급된 세 문서를 모두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문서에 통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요즘 위키에 시간을 많이 쏟지 못하지만 이 건은 간단한 문제니 다음 주까지는 완성할 듯 싶습니다.
- 흑메기 님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2월 19일 (월) 20:22 (KST)
- 해당 문서들을 편집한 사용자입니다. 기존에는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의 다섯 종류로 문서가 만들어져 있었으며, 별도로 준정부기관 문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종류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을 준정부기관 문서로 넘겨주기하고 시장형과 준시장형도 넘겨주기로 전환해 대한민국의 공기업 문서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은, 개인적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문서를 따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회의적인데 두 분의 반대가 없다면 행정기관프로젝트 차원에서 총의를 모았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 문서 하나로 합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월 13일 (토) 21:56 (KST)
조직 문단 문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부 행정기관 문서의 조직 문단에 빈 문단이 아님에도 봇에 의해 {{빈 문단}}이 삽입되었습니다(예: 기술보증기금 등) 이에, 조직 문단을 기술할 때 같은 수준의 문단을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새로운 틀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Привет(토론) 2018년 2월 19일 (월) 22:02 (KST)
- 조직 문단은 옛날에는 소문단이 2 ~ 3개(실국 단위)까지 파서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그걸 중앙행정기관 문서에서는 ';'과 '*'을 이용해서 제가 나름 줄여봤는데 방통위 문서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긴 해도 별도의 틀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법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틀을 만드는 것은 신규 사용자들의 편집 이용성이 많이 떨어지므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2월 19일 (월) 23:13 (KST)
넘겨주기 문서의 토론 문서 존치 여부?
과거에 넘겨주기 문서의 토론들에 대해 삭제하려다가 반려되었던 적이 있는데(사용자토론:Priviet/보존문서2#넘겨주기의 토론 삭제 신청), chongdae 님은 넘겨주기의 토론문서를 프로젝트 산하 문서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한번 논의해보려고 하는데, 넘겨주기 문서에 굳이 토론문서가 계속 남아 있어야 할까요? -Привет(토론) 2018년 3월 27일 (화) 22:55 (KST)
- 출장소나 사무소 등 개별 문서로 생성되어 있다가 넘겨주기된 문서들은 토론틀을 유지하는 실익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양이 적지 않을텐데 관리자들에게 일일이 삭제하는 수고를 끼칠만큼 불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음...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쉽네요.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3월 28일 (수) 21:09 (KST)
- 내버려둬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굳이 다시 삭제신청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냥 다른 사용자 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었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3월 28일 (수) 23:59 (KST)
기관장 목록 본문 포함
대전지방법원과 같이 기관장의 목록을 본문에 나열하는 것은 위키백과가 정보를 정제해서 독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해야하는 역할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집자들은 기관장은 기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키프로젝트에서 일반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의견을 묻습니다. --케골(토론) 2018년 3월 30일 (금) 16:49 (KST)
- 저는 역대 기관장 성명을 서술해 주는 것이 독자들에게 더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문서를 살펴보니, 역대 기관장들 중 상당수가 위키백과에 별도 문서가 생성되어 있어서, 링크까지 달려 있더군요. 역대 기관장 명칭을 찾아보고자 하는 독자들도 많을 것이므로, 굳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3월 31일 (토) 13:56 (KST)
- 꼭 필요한 경우 목록을 따로 떼어서 독립된 목록문서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케골(토론) 2018년 3월 31일 (토) 14:47 (KST)
- 역대 기관장을 역임한 인물 문서가 생성되어 있고 분류도 따로 있어도 가수 문서에서 음반 목록, 올림픽 양궁 메달리스트 목록 문서처럼 독립된 문서로 분리시키는 것이 상호간의 문서를 더 알차게 꾸밀 수 있습니다. 틀:관직이 괜히 있는게 아니겠지요.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3월 31일 (토) 15:24 (KST)
- 문서 제목을 길게 하는 것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더욱이 기관 문서의 경우에는 원문서에도 내용이 특별히 없어서 사실상 법원장 목록이 주된 입장입니다. 물론 그럴 수 밖에 없지요 법원장이 그 법원을 대표하니까요. 대표하는 주된 내용을 덜어 낸다면 그 문서는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토론이 제 토론 문서의 사용자토론:Ryuch#문서_훼손입니다. 문단에도 있습니다. 의견제시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케골(토론) 2018년 4월 5일 (목) 09:46 (KST)
제 의견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관장 목록 전체가 해당 기관의 본문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1. 가독성을 해친다 -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으로 정제된 정보를 독자가 한 눈에 파악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나 정제되지 않은 정보량이 적은 역대 기관장의 이름과 임기날짜는 중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게 만듭니다.
- 2. 홍보성 서술이 중립성을 잃게 한다 - 목록 전체가 올라감으로 의미있는 사건이 아닌 것을 과대포장하여 홍보에 사용하려는 개인과 기관의 이해상충되는 편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 --케골(토론) 2018년 4월 5일 (목) 09:54 (KST)
- "가독성을 해친다"는 표현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요? 대안으로 경력이나 비고를 없애고(인물문서 본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임, 취임한 날을 말해주는 임기 기간만 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임기기간은 연혁에 포함될 문제이니까 당연히 이 문서에 포함되어야겠지요. 연혁에서 이임했다 취임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독립문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원 문서에 홍보성 서술이 어딧습니까? 법원 문서에서 법원장에 이,취임하는 것이 의미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것입니다. 모든 기관이나 회사의 문서에는 그 기관이나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을 표시합니다. 그 사람이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변동이 있다고 해서 과거의 대표를 삭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의 대표자를 표시한 것이 모인 것이 역대 법원장 문단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하게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역대가 아닌 그냥 법원장이라고만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ㅇ (토론)
- 1. 가독성 문제: 서울고등법원 정도 수준의 목록이면 모르겠으나 [1]와 같이 목록 문서가 아니면서 문서 절반 이상을 목록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재 지방법원 지원 문서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대 지원장 목록을 지방법원 문서에 넣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2. 지방법원 지원장의 등재 기준 충족 여부(케골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 홍보성이 아니라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과거 토론을 보면, 기관장 서술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자는 취지의 토론이 존재합니다.(위키프로젝트토론: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요즘 난립하고 있는 저명하지 않은 기관장 문서가 난립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토론의 결과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는 지침이 만들어졌으나, 행정부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무원 급수가 존재하지 않는 법관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토론은 사법부의 기관장의 등재기준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문서가 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이지 지법원장 및 지원장 목록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해결책은 지방법원 지원 문서를 만들고 그곳에 지원장 목록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편집 지침은 지방법원 지원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대법원, 대법원 산하기관,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까지 생성합니다.
시군구법원과 등기소는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지원으로 넘겨줍니다.
편집 지침 논의 전에 넘겨주기 처리를 해둔 뒤 생성을 하지 않아 현재도 넘겨주기 문서인 상황입니다.(문서 생성의 경우 awb를 이용하여 쉽게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2번에 대해 문제를 삼게 된다면, 토론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4월 5일 (목) 22:15 (KST)
- Backtothe 님께서 말씀하신 비고란의 경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력을 기재하는 것과 무관하게 대수가 50, 60을 넘어서면 너무 길어져서 가독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며, 행정부 관련 문서에서 기관장 부분이 분리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Priviet 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 문서 정도라면 어느 정도 애교로 넘어갈 여지도 있겠지만 기관장 부분이 주인 것처럼 보이는 편집은 곤란합니다. Ryuch 님이 말씀하신 홍보성은 정확히 무얼 염두에 두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Priviet 님의 말마따나 사법부 기관장의 등재기준을 만들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법원장, 덤으로 검사장은 순환보직이 이루어져 한 명이 두세 개의 법원장 혹은 검사장 직위를 역임하기 일쑤입니다. 차라리 개별 인물 문서를 만들고 분류:대한민국의 고등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4월 5일 (목) 22:51 (KST)
대한민국 검찰청 문서의 중립성 틀
검찰청 문서는 장기간 중립성 틀이 부착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틀 부착 배경을 살펴본다면, 비판 너무 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실 정부 기관이라는게 하는 역할과 기능의 분량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판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단순히 비판이 많다는 것이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중립성 틀이 부착된 채로 남겨둬야 할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6월 21일 (목) 01:14 (KST)
- 비판이 길다는 것보다는 뉴스 기사를 소위 복붙만 했다는 이유로 중립성 틀이 붙었던 것 같네요. 훑어본 결과 제 생각으로는 중립적 서술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출처로 쓰인 언론이 대부분 한겨레나 경향신문인 것이 조금 신경쓰입니다. 이들은 소위 한경오로 묶이는 언론사로 상대적으로 진보적 논조를 띠고 있는데 한나라당-새누리당 집권기, 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그 핵심부에 위치했다는 검찰을 겨냥한 것이니 언론사 선정의 비중에서 중립성을 지적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6월 24일 (일) 18:27 (KST)
- 기사의 복붙은 저작권 침해로 특정판을 제거하고 간추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진보적 언론만을 인용했다면 이 또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출처를 사용하거나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여 균형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95016maphack 2018년 6월 24일 (일) 19:19 (KST)
특삭이 필요할 정도로 복붙했다기보다는 기사들에서 모은 내용들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출처의 내용 면은 흑메기님 말대로 진보 언론 이외의 비판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화제가 되는 고위 공직자 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배경에 대해서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6월 24일 (일) 23:02 (KST)
틀:둘러보기 상자 주제 모음 사용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키백과:사랑방_(기술)/2018년_7월#틀:둘러보기_상자_주제_모음_사라짐.을 참조해주세요. 행정기관 문서를 보다가 틀이 깨지는 걸 발견하고 기술 사랑방에 문의를 했더니 틀:둘러보기 상자 묶음으로 대체하여 해결해주셨습니다. 해당 틀은 틀:둘러보기 상자 묶음으로 바꾸어 사용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7월 16일 (월) 22:38 (KST)
서울지하철경찰대의 편집 지침 위반 여부?
해당 문서에 틀:대한민국의 경찰관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틀에도 링크가 없어 알아보니, 서울지하철경찰대는 서울시경 생활안전부의 한 과로 나오네요?
제27조(생활안전부에 두는 112종합상황실 및 과) ①생활안전부장 밑에 112종합상황실장을 두고, 생활안전부에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과·여성청소년과 및 지하철경찰대를 둔다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하철 경찰대도 일반 지구대나 치안센터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경찰관서의 성격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의 한 과로 본다면 편집 지침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존치된다면, 틀:대한민국의 경찰관서에도 올라가야겠지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고로 해당문서는 편집 지침이 형성되기 전에 작성되었으며, 나중에 관할구역 등의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8월 12일 (일) 04:40 (KST)
- 101경비단 등의 사례를 볼 때, 독립 문서로 서술 가능한 특수한 사례라고 봅니다. 한강경찰대도 문서는 없지만, 마찬가지 사례로 보입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8월 12일 (일) 17:36 (KST)
-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대구, 부산은 특수성으로 저명성이 있다 봅니다. 대전과 광주는 없지만요. 개중에서도 제일 저명한게 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