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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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설립일 | 1988년 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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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
직원 수 | 74명[1][2] |
예산 | 273억 원[3][4] |
상급기관 | 대통령 |
웹사이트 | http://www.nuac.go.kr/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약칭: NUAC)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1988년 2월 2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에 위치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은 각각 장관급 공무원과 차관급 정무직공무원[5]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소관 사무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혁
- 1980년 10월 27일: 대통령 직속으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7]
- 1981년 09월 09일: 기관지 「평화통일」을 창간.
- 1987년 10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개편.[8]
- 1993년 05월 15일: 기관지 제호를 「민주평통」으로 변경.
- 1998년 02월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통일부 소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으로 개편.[9]
- 1999년 05월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로 독립.[10]
자문회의 개최일
- 1981년 06월 05일: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8,919명).
- 1983년 06월 01일: 제2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0,074명).
- 1985년 06월 01일: 제3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0,634명).
- 1987년 06월 01일: 제4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0,593명).
- 1991년 06월 29일: 제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0,918명).
- 1993년 07월 01일: 제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1,501명).
- 1995년 07월 01일: 제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3,420명).
- 1997년 07월 01일: 제8기 제1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3,305명).
- 1998년 07월 01일: 제8기 제2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3,340명).
- 1999년 10월 01일: 제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4,142명).
- 2001년 07월 01일: 제1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4,113명).
- 2003년 07월 01일: 제1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4,940명).
- 2005년 07월 01일: 제1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7,193명).
- 2007년 07월 01일: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6,791명).
- 2009년 07월 01일: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7,800명).
- 2011년 07월 01일: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9,950명).
- 2013년 07월 01일: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9,937명).
- 2015년 07월 01일: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9,947명).
- 2017년 09월 01일: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9,710명).
조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11]
- 자문위원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급 인사·이북5도 대표·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등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촉한다.[12]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13]
- 의장 및 부의장
-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한다. 부의장은 25명 이내로 하며, 그 중 1명은 수석부의장이 된다.[14]
- 상임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기구로, 자문위원 중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석부의장이다.[15]
-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10개 이내로 둘 수 있다.[16]
- 운영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자문위원 중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석부의장이다.[17]
- 운영위원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희 해촉, 기타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 지역회의
-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지역회의는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지역사회의 통일여론 형성 및 여론수렴, 지역사회의 통일지지기반 확충,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 지역회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북5도 및 해외에 구성되어 있다.
-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를 총괄토록 한다.
- 지역협의회
- 시·도·이북5도·재외동포별로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18]
-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과 지지기반 확충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19]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운영위원회를 두고, 지역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20]
-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및 논의의 활성화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회장은 의장이 임명한다.[21]
사무처
- 기획조정관실[25]
- 통일정책자문국[25]
- 위원활동지원국[25]
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총계 | 7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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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계 | 1명 | |
사무처장 | 1명 | |
별정직 계 | 2명 | |
6급 상당 이하 | 2명 | |
일반직 계 | 71명 | |
고위공무원단 | 3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32명 | |
6급 이하 | 36명 |
재정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
구분 | 2017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일반회계 | 273억 원 | +2.2% |
사건·사고 및 논란
대북결의문 채택
2008년 12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12·1 조치를 철회하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 즉각 호응하라는 대북결의문을 채택했다.[26]
같이 보기
각주
- ↑ 자문위원은 제외.
- ↑ 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별표1
- ↑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 ↑ 가 나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3조 및 별표1
- ↑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 헌법 제9호
- ↑ 헌법 제10호
- ↑ 법률 제5529호
- ↑ 법률 제5982호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1조제1항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 ↑ 민주평호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제3항
- ↑ 정책연구위원은 4명을 둔다.
- ↑ 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조준형 (2008년 12월 5일). “"北, 12.1조치 철회해야"..평통, 대북결의문 채택”. 《연합뉴스》 (서울). 2008년 12월 5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