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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김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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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ns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1월 23일 (목) 13:47 판 (출처: + 서명 + 토론)

마지막 의견: 방금 (시인 정지용님) - 주제: 출처

2017년 11월 6일의 삭제 신청 이의

(문서가 삭제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적어 주세요) --시인 정지용 (토론) 2017년 11월 7일 (화) 11:49 (KST)답변

저명(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음)성에 따라 삭제 신청이 된 것에 대해 신청한 분께서는 모르는 또는 저명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명한 정도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포함하여 법조계에서 변호사로서 20년이 넘게 활동을 하고, 현재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그 경험들을 법률신문에 기고하여 후배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성공변호사 45가지 팁"을 집필하여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올랐고, 여러 강연 요청과 신문과 잡지사에서의 인터뷰 등 법조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와 같은 수준 등으로도 위키백과의 저명성에 따라 삭제 신청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 정책대로 조치해 주시고, 저명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시인 정지용 (토론) 2017년 11월 7일 (화) 11:49 (KST)답변

위의 내용은 무엇을 근거로 그리 말씀하시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위키백과에 올라와야 할 인물 관련 문서의 저명도에 관해서는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 (인물)를 참고하십시오. -- tiens (토론) 2017년 11월 22일 (수) 15:15 (KST)답변

출처

출처 등을 주석으로 추가 하였습니다~~ — 이 의견은 시인 정지용님이 작성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아 2025년 6월 30일 (일) 01:23 (KST)에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의견을 남길 때에는 항상 의견 끝에 띄어쓰기를 하고 --~~~~를 입력해 주세요. 저장할 때 자동으로 서명이 됩니다.답변

수고해주신 것은 좋습니다만, 올려주신 출처는, 표제글의 대상인이 어떤 인물인가를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되는 출처이지, 위키백과에 올라와야 하는 증빙의 출처로써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분이 위키백과에 올라와야 하는가에 대한 저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올려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이 글은 사실 삭제되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 tiens (토론) 2017년 11월 23일 (목) 13:4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