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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김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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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정지용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1월 23일 (목) 10:30 판 (출처: 새 문단)

마지막 의견: 7년 전 (Tiens님) - 주제: 2017년 11월 6일의 삭제 신청 이의

2017년 11월 6일의 삭제 신청 이의

(문서가 삭제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적어 주세요) --시인 정지용 (토론) 2017년 11월 7일 (화) 11:49 (KST)답변

저명(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음)성에 따라 삭제 신청이 된 것에 대해 신청한 분께서는 모르는 또는 저명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명한 정도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포함하여 법조계에서 변호사로서 20년이 넘게 활동을 하고, 현재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그 경험들을 법률신문에 기고하여 후배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성공변호사 45가지 팁"을 집필하여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올랐고, 여러 강연 요청과 신문과 잡지사에서의 인터뷰 등 법조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와 같은 수준 등으로도 위키백과의 저명성에 따라 삭제 신청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 정책대로 조치해 주시고, 저명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시인 정지용 (토론) 2017년 11월 7일 (화) 11:49 (KST)답변

위의 내용은 무엇을 근거로 그리 말씀하시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위키백과에 올라와야 할 인물 관련 문서의 저명도에 관해서는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 (인물)를 참고하십시오. -- tiens (토론) 2017년 11월 22일 (수) 15:15 (KST)답변

출처

출처 등을 주석으로 추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