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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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약조(己酉約條)는 1609년(광해군 1) 에도 막부와 맺은 전문 13조의 송사조약(送使條約)이다. 조약 내용은 주로 쓰시마후추 번주의 세견선[1]의 왕래 조건에 관한 것이다.
배경
임진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 에도 막부[2]는 통교 요청을 해왔고,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찬·반 양론이 대두되었으나 일본 측이 대조선 통교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자 조선 측은 국서(國書) 요구 문제, 범릉적(犯陵賊)[3]의 압송문제, 피로인(被虜人)의 송환문제 등 대일강화조약의 성립조건을 제시하였는데, 막부는 이를 이행했으므로 조약을 위한 안이 논의되었다.
조약 내용
조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쓰시마후추 번주에게 내리는 쌀은 모두 100석으로 한다.
- 쓰시마후추 번주의 세견선은 20척으로 한다.
- 관직을 제수 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
- 조선에 들어오는 모든 왜선은 쓰시마 도주의 허가장을 지녀야 한다.
- 쓰시마후추 번주에서 도서(圖書)를 만들어 준다.
- 허가장 없는 자와 부산포 외에 정박한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
- 왜관에 머무르는 기간을 쓰시마 도주의 특송선 110일, 세견선 85일, 그밖에는 55일로 한다.
이 약조는 이전의 조약보다 일본 측에 더욱 제약을 가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