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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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司法試驗)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다.
대한민국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으로, 제1차(객관식), 제2차(서술형 주관식), 제3차(면접)에 걸쳐 치러진다.
합격 후 반드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고등고시 사법과와 혼동하여 사법고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의 사법시험은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단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므로 잘못된 명칭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2013년 폐지될 예정이다.
미국
미국사법시험(Bar Exam)은 미국의 각 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르는 변호사 자격시험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1년에 3번 실시되는 전미변호사윤리시험(the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MPRE)를 공통적으로 실시한다. 사법시험은 이틀동안 실시되며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문제가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