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대한민국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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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의원 6명입니다
현재 김선동, 김미희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데, 두 사람 모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didas (토론) 2013년 2월 19일 (화) 21:12 (KST)
2% 미만 정당해산 조항 삭제됨
법적으로 2%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당등록 기준에서도 어떤 분께서 지워주셨네요. 이 부분은 잘 삭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원외정당 표기 기준(지방의회의원, 기초단체장을 보유한 정당만 기재)을 유지해도 상관 없을지 다른 기준을 만드는게 좋을지 의견 주세요 adidas (토론) 2014년 1월 28일 (화) 20:14 (KST)
- 비례대표에서 2% 득표한 정당이라면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없어도 주요한 정당으로 치부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분이 대통령 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을 추가하셨는데 대통령 선거나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은 통일기호를 배분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기호 배분 대상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2% 득표까지는 원외정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한자리 차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재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의만델라 (토론) 2014년 1월 30일 (목) 18:14 (KST)
선거법 개정에 따라 틀 설명문서 고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2% 미만 득표율 해산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위에 만델라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150조 4항에 의하면 직전 대선, 총선, 지선(광역, 기초의원만 해당)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는 전국 공통기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3% 이상 득표 정당은 에게는 선관위 주최 정책토론회 참가 자격도 부여됩니다. 해당 내용을 지금의 틀 설명문서에 적용합니다. 어차피 원내정당 조항은 고칠 것이 없고, 원외정당 부분만 수정합니다. 법 조항에 맞게 하기 위해 지방 선거가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라 표기한 점을 유념해 주세요.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의석이 없는 원외정당의 등재 기준이 기존의 2% 득표율에서 3% 득표율로 올라가는 상황이라 뭔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더 많은 원외정당을 포괄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다고 무원칙하게 선관위에 등록된 모든 정당을 할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일단은 이정도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추가로 기준을 마련해 좀더 많은 원외정당들을 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 현행 -> 원외정당: 가장 최근에 실시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을 보유한 정당, 또는 최근의 국회의원이나 지방 선거에서 당선자를 낸 정당, 또는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2% 이상 득표한 정당 또는 대통령 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
- 변경 후 -> 원외정당 : 1명 이상의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의원을 보유한 정당 또는 직전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전국 공통기호를 부여받은 정당. adidas (토론) 2014년 7월 4일 (금) 22:40 (KST)
- 좋은 제안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동의합니다. -- Min's (토론) 2014년 7월 31일 (목) 18:32 (KST)
- 국선에서 2% 이상 득표하면 국고보조금이 부여됩니다. --토롱농 (토론) 2016년 5월 29일 (일) 17:53 (KST)
녹색당은 지방의석을 모두 잃었습니다.
지방선거 비례대표 3% 득표에 실패하여 공통기호 부여 대상도 아닙니다. --팽창군 (토론) 2016년 1월 14일 (목) 13:23 (KST)
녹색당, 원외민주당, 한나라당, 개혁국민신당, 애국당 등 포함 여부
위키백과에 등재되었고 중요성이 있는 정당을 틀에 포함시킬지 토론을 엽니다. --팽창군 (토론) 2016년 1월 19일 (화) 13:20 (KST)
- 원외민주당, 한나라당, 개혁국민신당 등은 기존 정당의 변경 전 이름을 썼다는 사실 말고는 거론할 이유가 딱히 없지 않나요? -- ChongDae (토론) 2016년 1월 19일 (화) 14:5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