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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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과 국한문혼용 문서를 인용하자면 "한자 혼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한국어에서 한자로 이루어진 낱말이 70% 또는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이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50% 가량이라 한다. 한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한자어 낱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자 낱말이 70% 이상의 비율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곳에 전해지지만 그 출처는 알 수 없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비율에 대한 기술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스케빈져 (토론) 2008년 7월 21일 (월) 22:21 (KST)
대한민국과 한자
어떤 글자가 어떤 국가에서 사용된다는 의미는 국가의 글씨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백만이 넘고, 다양한 글씨가 한국에서 쓰인다고 다 한국에서 쓰인다고 할 수 있나요? 전 세계에서 영어가 없는 나라가 없는데 그럼 전 세계가 다 영어사용국입니까?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서 영어 자막이 아래 나오는 것은 그 국가의 법으로 정한 공식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어기본법에 대한민국의 글은 한글이다. 그 외에 설명이 요구될 때는 괄호를 하고 한자나 외국어 등을 기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쓸 수는 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글씨라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이름이나 한자어, 지명등을 이유로 주장한다면 동남아의 상당수 국가도 다 한자 사용국이 되야하죠. 한자문화권은 맞습니다만 사용국가라는 표현은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신문, 방송, 공식문서 등에도 한자가 디자인 차원에서 조금 등장할 순 있지만 영어보다도 출현빈도수가 낮은데 이를 사용국가라 함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 의견은 을지바트르님이 작성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아 2025년 6월 4일 (화) 00:35 (KST)에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의견을 남길 때에는 항상 의견 끝에 띄어쓰기를 하고 --~~~~
를 입력해 주세요. 저장할 때 자동으로 서명이 됩니다.
- 견해 제시 감사드립니다. 결국 '사용'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을지바트로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들이 한자를 포함한 병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근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률들에(한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100% 한글화는 아님) 한자가 사용되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도 한자가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Hun99 (토론) 2015년 6월 15일 (월) 14:27 (KST)
- 횡설수설 좀 하겠습니다. 한자는 옛날 은나라 시대 후기, 수도 은허에서 갑골문자가 사용되다가 은나라 왕, 문정(文丁)의 셋째 아들 자서여(子胥餘)와 그 시종과 일행 등이 한반도로 이주하여 지배계층만 사용하다가.. 백성에게 한자를 편하게 사용하게 했었던 왕조는 근세조선의 세종대왕 이심..따지고 보면 한반도에서 한자를 사용한 기간이 대략 2500년임.--18호 (토론) 2015년 6월 16일 (화) 09:38 (KST)
종래의 편집 상태는 다음의 것과 같았는데,
대한민국은 한글을 주로 사용, 한자는 필요시 병기하거나 때때로 병용. 한국에서는 1948년 이후 남북 모두 한글 전용 정책을 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한글전용을 계속 유지하여왔고, 대한민국에서는 종래 한글과 한문을 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언어생활에서 한글을 주로 사용하고 한자는 필요시 병기하거나 병용하고 있다.
5warm님께서 아래와 같이 편집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글만 사용, 한자는 필요시 보조용도로 괄호 안 병기. 한반도에서도 1948년 이후 남북 모두 한글 전용 정책을 펴서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한글만 쓰고 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1948년 이후 일생생활(<-한자는 본디 문자이니, 문자생활을 의미할 것입니다)에서 거의 한글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릇된 명제입니다. 즉, 1990년 이전에는 공문서, 신문, 서적 등에서 한글한문 병용을 상당히 유지해왔고, 1990년대 후반을 넘어서부터 한글전용의 흐름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한글만(only) 사용이라는 명제도 틀립니다. 아직도 법률의 명칭, 각종 전문서적, 일부 신문에서는 한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병기하거나 병용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Hun99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1:04 (KST)
1948년 이후 한글전용정책을 펴서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한글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법률의 명칭은 헌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미 한글로 개정되었습니다. 법률의 경우 한글로 적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법률분야에서도 민법, 형법 등 소위 기본법은 전부개정이 어려워서 미뤄지고 있을 뿐, 2005년 민법 일부개정때부터 개정조문마다 이 원칙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한자문화권" 이하 문장은 대부분 되돌린 시점 꽤 이전에 제가 전반적으로 새로 쓴 것을 기본 바탕으로 수정, 재수정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표현만 손을 본 것입니다. --5warm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1:21 (KST)
- (편집 충돌) 이 논란은 한자 부활 문서 내용과 상당히 관련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자 부활 같은 문서에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5warm님은 왜 여기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ㅡ커뷰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1:27 (KST)
- 한자가 한국에서 쓰이는 현재의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글전용정책의 과정을 설명할 수 밖에 없고, Hun99님이 법률에 관한 말씀으로 의견을 제시하셔서 그에 대한 반론을 한 것입니다. 커뷰님은 왜 여기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5warm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1:53 (KST)
편집 분쟁이 반복되어 관리자에게 문서 보호 요청[1]을 해두었습니다. 토론 후 취합되는 최적의 총의에 따라 편집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Hun99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4:02 (KST)
1
쟁점을 좁혀보죠. 5warm님이 말씀하신 한반도에서도 1948년 이후 남북 모두 한글 전용 정책을 펴서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한글만 쓰고 있다와 종래의 대한민국에서는 종래 한글과 한문을 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언어생활에서 한글을 주로 사용하고 한자는 필요시 병기하거나 병용하고 있다. 가운데 어느 것이 좀더 바른 명제인지, 또 더 적합한 표현 방법이 없는지를 토론해봅시다. 상호 합의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Hun99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3:57 (KST)
2
두 번째 쟁점은 현재 그림에서

■ 정체자 사용 지역(중화민국(타이완,김문), 홍콩, 마카오)
■ 간체자 사용 지역(중화인민공화국 본토)
■ 간체자를 사용하나 정체자도 쓰는 지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한자와 자국의 문자를 같이 사용하는 국가(대한민국, 일본)
■ 과거에 한자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쓰지 않는 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베트남, 몽골)
구 버전 : 한자와 자국의 문자를 같이 사용하는 국가(대한민국, 일본) vs
종래 버전 : 대한민국은 한글을 주로 사용, 한자는 필요시 병기하거나 때때로 병용. vs
신규 버전 : 대한민국은 한글만 사용, 한자는 필요시 보조용도로 괄호 안 병기.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바른 명제인가? 또는 더 적합한 표현은 없는가? --Hun99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3:59 (KST)
3
3번째 쟁점은 궁극적으로 서두(내지 summary)부분에서 중국, 일본, 대한민국(이 부분이 쟁점)에서 한자가 사용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입니다. --Hun99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4:07 (KST)
답
- 1.
- 앞에서 "(그로 인해)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한글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또, Hun99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50여 년간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는 과도기가 있었다"고 본문을 고쳤는데요.
- 2.
- 현재 한국사회의 일상에서 한자를 혼용하는 수준은 로마자 약자를 혼용하는 수준(예. TV, PC, DC, IMF)으로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자 약자를 일부 혼용한다고 국영문혼용체라고 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보죠. [김주하, MBN行 확정..7월 1일 정식 첫 출근], [타이틀곡 '다쳐(Hurt Locker)'는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Catch Me If You Can' 등을 만든 프로듀서의 곡으로 실력파 프로듀서 e.one의 세련된 편곡이 더해졌다.] 오늘자 인터넷 기사 제목과 내용 일부 입니다.
분명한 것은 2000년대 이후에는 한자는 일상에서 이해를 돕거나 글자수 축약,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단어표시 등의 제한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 3.
- "등"에 대한민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분명히 한국사람들은 성명(姓名)부터 한자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일상에서 자국 언어처럼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文章은 日本式으로 漢字를 骨幹으로 하고, 한글은 토씨나 固有語를 적는 程度에 머무르는 日本語와 비슷할테지만, 실제 언어생활은 한자어도 전부 한글로 적고 있으니까요.--5warm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5:16 (KST)
결국 1번 부분은 사실관계만 정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다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왕 편집에 임하는 것, 기간 별로 추이를 자세히 적어주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편집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 정부 수립 이후 한글 전용 정책의 채택 (2) 그럼에도 70년대까지는 국한문병용 대세 (3) 박정희 정권 후반기 때 한글전용강조 (4) 이후 국한문병용 추세 (5) 1990년대 후반부터 한글 전용의 흐름 (6) 김대중 정부 당시 국한문병용 논쟁 문제 (7) 21세기, 정보화사회 진입 이후에는 완연한 한글 전용 및 필요시의 한문 병기. 다만 그럼에도 일부 전문서적 등에는 이따금씩 병용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부분은 한글만 사용이라는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3번 부분은 대한민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인정하고 있듯이 병기시에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도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적지 않은 법률에서 한자 제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 내지 단체의 명함이나 명패 등에서 한자어를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대한민국에서 "한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명제는 바른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등"에 포함된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un99 (토론) 2015년 6월 18일 (목) 17: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