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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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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9년 전 (Sangjinhwa님) - 주제: 아르헨티나의 정식 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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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역사, 인구현황 대부분은 영문 위키 내용을 번역했습니다. 위키 문법을 잘 몰라서 출처를 제대로 못 달았습니다. Plinio (토론) 2009년 4월 5일 (일) 17:33 (KST)답변

출처내용 확인

불법체류자의 자동국적 취득에 대한 출처가 의문스러워 영문백과사전의 출처(영문 출처 184)를 확인해보니 기사 내용은 2006년 아르헨티나 인접국적자들의 불법체류에 대한 거주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정책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사면령이 아니고 불럽체류자들을 지방 소 도시에 이주하여 임시 거주증을 부여하고 3년후 영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주 정책이였습니다. 스페인어 본문에는 이러한 내용의 글은 없답니다. 출처기사에는 불법체류자의 자동국적 취득에 대한 이빈법은 없으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Sebyoh (토론) 2012년 9월 5일 (수) 10:59 (KST)답변

"아르헨티나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우가 매우 관대하며 아르헨티나로 여행온 사람들이 아예 그 곳에 터를 잡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경우도 빈번하다. 한국의 경우 상호비자면제 협정이 이루어져 있으며 비자없이 최장 90일까지 아르헨티나에 체류할 수 있으나 90일이 지나도 관광비자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한화로 약 2만원에 해당되는데 이 마저도 실질적으로는 흐지부지 상태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 상호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와 남미 대륙의 타국가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불법체류자로서 2년이 경과하면 아르헨티나 국적이 자동으로 취득된다." 이내용의 글은 대통령 글의 "프레시안"의 기사의 일부인걸로 알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에게 시민권 자동 취득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시아국적의 불법체류자들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2년이 경과되면 아르헨티나 국적이 자동으로 취득할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외국인에게 1년기간의 임시거주증을 부여하고 2차례 연장을 거치어 합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영주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시민권 취득조건이 있는지 심사하여 부여 합니다.(Sebyoh (토론) 2012년 9월 11일 (화) 16:56 (KST))답변

아르헨티나의 정식 국명

일반적으로 여권 표지에는 여권을 발행한 국가의 정식 국명((브라질의 경우는 "브라질 연방 공화국"))이 표기되어 있는데 아르헨티나 여권에는 아르헨티나의 정식 국명이 "아르헨티나 공화국"(República Argentina)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정식 국명은 "아르헨티나 공화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상진화 Sangjinhwa (토론) 2015년 8월 11일 (화) 18:0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