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경비교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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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경비교도대 | |
|---|---|
| 활동 기간 | 1981년 7월 31일 ~ 2012년 12월 27일 |
| 국가 | |
| 소속 | 대한민국 법무부 |
| 종류 | 경비대 |
| 역할 | 교도소 경비 |
| 명령 체계 | 교정본부 |
교정시설경비교도대는 전국 교도소, 구치소등의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군복무를 하는 부대와 그에 속한 대원을 말한다. 2011년 3월 28일에 입대한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을 중단하여 2012년 12월 27일 폐지되었다.[1]
국가 주요 보안시설인 교정 시설(교도소, 구치소)에 대한 경비임무 및 무장공비로부터 시설 방호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대자 중 강제 차출에 의하여 전환복무 된 법무부 소속이며, 정식 명칭은 "법무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이다.
설립 근거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2]
폐지에 대한 사항
- 복무기간 단축이 2011년 1월부터 육군 기준 1년 9개월로 동결됨과 동시에 2011년 3월 21일, 국방부는 작전전경은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한 3211기를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폐지[3][4][5]하는 대신 의무경찰, 해양경찰과 의무소방대의 신규 선발은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6]
-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 즉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하여 신규 배정이 중단된다. 2013년까지는 배정될 예정이다.[7]
- 따라서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군 이외로 매년 새로이 배정되는 자원은 다음과 같다.[8]
역사
- 경비교도대는 대통령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81. 4. 13. 법률 제3431호)]이 제정된 후 1981년 7월 31일에 최초 부대가 창설되었다.
- 한편 2000년대 중반 이전만 하더라도, 폐쇄된 환경으로 인해 전투경찰과 더불어 구타와 가혹행위가 가장 극심했던 곳으로 악명 높았다.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주요 경비교도대 출신인
참조 항목
각주
- ↑ http://1902.or.kr/zboard/zboard.php?id=news&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5
- ↑ 제1조(설치 및 임무)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이하 "경비교도대"라 한다)를 둔다.
-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
- ↑ http://police.go.kr/ap/sub/com/com_04.jsp
- ↑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76199&oid=001&aid=0004968732&ptype=011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3-21 09:39
- ↑ 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
- ↑ http://www.mma.go.kr/kor/n_news/notice/1258723_4096.html 병무청 홈페이지-201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2년도 인원배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