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한국정통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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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댓글: Gabrielus333님 (9년 전)
- 본문에서 617-82-75912 로 비영리 법인 등록되었다고 서술 되어 있었으나 문광부와 문화재청, 산자부에서 찾아본 결과 한국정통장로교회, opck, 617-82-75912 모두 등록되지 않아 있으므로 당해 문구 삭제.
- 등록되어 있음이 확실 할 경우 등록된 기관명, 접수부처와 등록 번호를 서술해주기 바람.Jaylee06 (토론) 2015년 3월 16일 (월) 01:31 (KST)
-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식기관의 인증은 국가에서 합니다. 각 개별 종파의 인증은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기관하의 비영리기관 소속으로 등록시키셨는지 서술바랍니다.
- 1. 풀어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에서의 비영리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영역에 맞는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이러한 목록은 당 부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2. 종교 비영리 법인이 법인 등록을 할 경우 3개 시도 이상의 구역에서 활동하는 종교법인은 문광부에, 3개 이하는 해당 시도청에 신고합니다.
- 3. 한국정통장로교회는 서울에 본적을 두고 활동합니다.
- 4. 따라서 한국정통장로교회는 3개 시도 이상의 구역에서 활동하면 문광부에, 아니라면 서울시에 신고되어 있어야합니다.
- 5. 그러나 한국정통장로교회는 문광부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교육부, 산자부, 환경부, 노동부에 신고된 바 없습니다. (다른 장로교파들은 이렇게 조회됩니다.)
- 6. 따라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셈이며 사업번호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7. 하물며 당해 카페에서는 무려 '특별회원'만 볼 수 있는 내용이라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8. 대표 홈페이지는 없는 주소로 나와서 삭제하였으며
- 9. 또한 찾아본 결과 (부지런하게도) 영문위키에도 등록이 되어 있던데 해당 교파의 신학원은 대한민국 정부 인가를 받지 않았고 본인들의 카페에서 보듯 인가를 받을 의지가 없으므로 이를 밝혀두는 바입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3월 18일 (수) 15:00 (KST)Jaylee06 (토론) 2015년 3월 16일 (월) 01:57 (KST)
개인블로그, 네이버 지식인은 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식사이트를 들어가도 comming soon 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재가 무의미합니다. '유럽 개혁교단'에서 인증받았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에서 받았다면 등록한 국가기관과 등록명을 서술하면 될 일입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1일 (토) 18:14 (KST)
한국정통장로교회 공식 신학원인 KTPS 의 입장 전문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3일 (월) 20:46 (KST)
본교 설립 개강식에서 학교장 하승무 목사님의 講說 중에서
- 신학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이들을 목사후보생으로 엄격하게 훈련하고 양육해야할 책무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아래 있어야할 교회의 공적 기관입니다.
- 그러기에 목사후보생을 제대로 선발하여 훈련시켜 배출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 그리고 성도의 온전한 양육과 성경적 복음 전파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 바른 신학교의 기준을 오직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서 찾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신학교(신학대학교 또는 신학대학원대학교)만이 마치 정상적인 바른 신학교이며 인가받지 못한 신학교와 인가를 원치 않는 신학교는 비정상적인 신학교라는 천박한 인식이 팽배합니다.
- 하나님의 유일한 공적 교육기관이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아래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국가의 간섭과 판단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 물론, 신학이라는 학문적인 학위 취득의 목적은 교육법에 의해 학위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인가된 고등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이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육은 학위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 이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타 종교기관의 성직자 양성과 동일하게 교과부의 인가, 비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종교법상 해당 종교기관의 교역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용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단, 이와 같은 종교기관은 국가의 법절차에 따라 국가에 등록되거나 인증된 종교기관임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여러분은 교과부로부터 인가받은 신학교중에서도 비성경적이고 자유적이며, 교권화되고 사유화된 학교경영은 물론, 성경의 복음 원리에서 이탈된 신학교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이 같은 신학교들과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마구 생겨난 사이비 신학교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곤 합니다.
- 따라서 바른 신학교의 기준은 교과부의 인가, 비인가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의 원칙에 충실하며 세상적인 기준보다 더 투명한 학교운영과 정통신학(개혁신학)에 근거한 정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 이 같이 성경의 바른 기준에 충실한 신학교가 많아질수록, 반성경적인 여성목사 안수나 무자격자, 부적격자를 마구 쏟아내는 사이비 신학교와 세상방식으로 경영하는 영리 목적의 신학교
-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적 정통 장로교와 개혁교회의 이념과 정신은 실천하지 않고 겉으로만 모방하는 무늬만 장로교,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유사 장로교 신학교와 극단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신학교의 양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교회의 거록성과 순결성을 파괴하는 적그리스도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각종 엉터리 신학교와 자유주의 신학교를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신학교는 일반 교육기관처럼 세상방식으로만 운영하거나 영리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오직 성경이 자증하는 복음의 원리에 충실한 신학교육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 한국장신 고문변호사 외 동역자 일동
근거가 없다면 삭제하는게 옳습니다. Gabrielus333 (토론) 2015년 7월 15일 (수) 04: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