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취득시효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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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0년 전 (HappyMidnight님) - 주제: 삭제에 대한 이의
삭제에 대한 이의
[편집]본 문서는 주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대한민국 저작권법상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함.)를 인용하여 작성된 문서입니다. 저작권을 이유로, 아무 토론도 없이 삭제되어 버리니 당황스럽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월 1일 (목) 18:43 (KST)
- @HappyMidnight: 위키백과 정책 상, 인용을 할 경우에는 인용을 했다는 표시(위키백과:주석과 인용 참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twotwo2019 (토론) 2015년 1월 1일 (목) 18:54 (KST)
- 인용 표시는 되어 있었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월 1일 (목) 18: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