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대한민국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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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1년 전 (한국의만델라님) - 주제: 2% 미만 정당해산 조항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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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의원 6명입니다
현재 김선동, 김미희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데, 두 사람 모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didas (토론) 2013년 2월 19일 (화) 21:12 (KST)
2% 미만 정당해산 조항 삭제됨
법적으로 2%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당등록 기준에서도 어떤 분께서 지워주셨네요. 이 부분은 잘 삭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원외정당 표기 기준(지방의회의원, 기초단체장을 보유한 정당만 기재)을 유지해도 상관 없을지 다른 기준을 만드는게 좋을지 의견 주세요 adidas (토론) 2014년 1월 28일 (화) 20:14 (KST)
- 비례대표에서 2% 득표한 정당이라면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없어도 주요한 정당으로 치부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분이 대통령 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을 추가하셨는데 대통령 선거나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은 통일기호를 배분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기호 배분 대상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2% 득표까지는 원외정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한자리 차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재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의만델라 (토론) 2014년 1월 30일 (목) 18: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