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의 공무원
일반공무원과 군인의 대응되는 직급에 관해 의논하고자 합니다. --KoreanHistoryWriter (토론) 2013년 1월 11일 (금) 17:44 (KST)
행안부법령기준은 구속력이 없다는 글을 쓰신걸로 보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시는거 같습니다. --211.32.127.178 (토론) 2013년 1월 11일 (금) 18:49 (KST)
서명이 없어 대신 달았습니다. 토론 시 서명 부탁합니다. :)
행정안전부 법령기준이 있음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명목상 의전서열 때문에 외무부와 국방부간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직급이 아닌 직위로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1] 따라서 211.32.127.178 사용자께서 작성하신 행안부 법령기준이 100% 들어맞는 원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KoreanHistoryWriter (토론) 2013년 1월 11일 (금) 19:03 (KST)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님의 경우는 기준과 특징을 혼용하고 있는거 같군요. 외무부와 국방부간 의전 서열의 문제에 있어서 대응 직급 기준은 그냥 명확합니다. 법령에 기재된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타 부처 파견 근무는 본래 파견을 하는 부처의 소관이지 파견 받는 부처의 소관문제는 아닙니다. 외무부와 국방부간의 서로 그런 일이 있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사를 보니 주재관 문제 같은데 외무부는 대사를 기 정점으로 해서 주무부처의 모든 부처에서 주재관을 파견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방부에서 보내는 인력을 무관이라고 칭하는데 이 문제는 매년 협의의 대상이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특정 부처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보내려고 협의하고 협의가 끝나면 다시 직급에 대한 논의가 있고 매년 반복되는 과정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안부의 법령 기준이 백퍼센트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셔서 언급을 하자면 헌법과 법률 대통령령 각부령과 훈령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 하위의 법령이 상위의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훈령으로 공무원의 임용규칙이 정해져 있고 이 임용규칙 별표1에 공무원의 상당계급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처간의 이동과 전직의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님이 언급하시는 주장의 핵심은 국방부 과장은 서기관이고 대령이 보임되니 대령은 4급이고 중령은 5급이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이미 본문 글에도 언급을 제가 해놓았습니다. 이유는 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보시라고 설명을 곁들여 놓은거 였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모두 근거규정에 따라 인사발령이 오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규정은 찾으면 나오는 겁니다. 현재 국방부의 과장 계급은 영관급 장교로 보임하도록 국방부령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첫번째로 영관급 장교라는 점입니다. 현재 영관급 장교는 대령 중령 소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방부령의 경우는 단순히 하나의 계급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서 언제든 중령 소령이 임명될수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이 규정의 성격입니다. 바로 법령의 계통상 행정안전부에서 발동하는 훈령에 비해 한단계 격상된 부령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학계에서는 부령과 훈령의 경우는 서로 용어의 교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규정이 가지는 성격을 가지고 파악해야 하는 것을 거의 통설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령을 비롯한 정부조직의 많은 부령들은 현재 그 조직 내부의 편재와 인사와 관련된 사항만을 정해놓은 특별권력관계에 기초한 규정이며 반대로 행안부의 훈령은 단순히 행안부의 내부가 아닌 외부의 관계까지 구속하는 법의 형태로 통상 행안부 훈령이 국방부령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국방부령의 상위 법인 대통령령에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상당경력기준에 다시 이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현재 행정부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부서인 법원등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이는 모든 부처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님의 머릿속에는 국방부조직이 강하게 박혀 있는거죠 국방부조직에 4급이 보직에 대령이 오는데 4급이 대령인데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강화해주는 것을 자꾸 찾는거 같은데 님이 언급하신 외교부나 국방부의 직급대응 문제는 통상 외무부의 해외 공관에 보내는 주무부처의 인력수급과 관련된 문제일뿐입니다. 이 부분의 파견 직급/계급등은 뭐 사실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과거에 경찰의 경우는 해외주재관에 경감 경위도 보냈는데 이제는 경위급은 보내지 않습니다. 경감으로 갔던 보직은 대부분 외무부와 협조해서 경정계급으로 올리는 추세고 이 부분은 외교부 소속 재외 공관에 파견 보낼 인력의 인원과 직급을 외교부와 논의하는 매년의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님의 문서에 가서 타유저와의 토론을 보고 왔는데 현재 국방부의 의전 기준은 사실 문제가 많아서 매년 국회 국방위에서 논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인게 국방차관의 의전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법령의 경우에 대령까지 밖에 기술되지 않아 그 이상 계급의 경우 의전지침이 사실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전지침에 국방차관은 현행 대장계급보다 아래인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는 국방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도 같은 형태의 논란이 있습니다. 검찰청의 검사장급 검사가 차관급인데 54명입니다. 이들이 타 부처나 법무부에 파견될때는 통상 2급 3급의 보직에 임용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응 직급은 터무니 없이 높은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직급 문제는 인수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재조정논의가 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부처의 경우 기수파괴 및 서열파괴 인사가 어느 정도는 통용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는 예외적 이기는 하지만 5급이 4급을 지휘하는 경우나 동일 계급의 장아래 동일 계급의 직원이 존재하는 형태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경우는 기형적인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애초에 군정권 군령권이 따로 놀고 있는데다 군령권이라는게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에서 발동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군의 경우는 대통령의 군령권이 다시 유엔군에게 가 있는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다. 군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장기 신청자의 경우 소령예편이라는 위험부담을 염두해 두고 있는데다 산간오지에 근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인위적인 직급 상승을 통하여 연봉의 보전이 주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군 일각의 주장에 따라 개편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소간 국방부 검찰의 직급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현재 이것은 법령을 통해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다르게 기술하는 부분은 명문화 된 법령을 잘못 오기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방부와 검찰의 직급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운용에는 하향 조정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국방부의 대령계급은 서기관이 받는 보직을 통상 받고 있습니다.
저의 논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처음이라 서명은 몰랐습니다. 211.32.127.178 (토론) 2013년 1월 11일 (금) 20:12 (KST)
답변 : 우선 편집 분쟁 중에 격한 말을 쏟아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문서에서 군과 일반공무원 간의 집필이 끝나면 검찰과 교육계 쪽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집필할 예정이었는데 211.32.127.178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니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니 실제 직무나 직책에 대응하였을 때 명시된 의전서열 직급 단순 비교로는 여전히 괴리가 존재하므로 시간이 된다면 이 부분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유익한 토론 감사합니다. --KoreanHistoryWriter (토론) 2013년 1월 13일 (일) 16:26 (KST)
주석
준보호 알림
안녕하세요. 서로 되돌리기 분쟁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1주일간 준보호하였습니다. 서로 이 문서의 토론란에서 되돌리기가 아닌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6월 24일 (월) 19: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