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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토론:대한민국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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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과 논의가 필요합니다.Diabetes333 2007년 7월 15일 (일) 01:16 (KST)답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 대통령으로 분류할 수 있어

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치의 괴뢰국가인 비시 프랑스의 페텡 원수를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샤를 드 골의 자유프랑스(임시정부)정부가 법통을 이어 프랑스 제4공화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은 서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미국 위키의 예는 심히 타당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이없는 편집이 벌어졌을까요? 참고로 Gksdnf1999이라는 자는 과거에 일본 제국의 명칭을 대일본 제국으로 유지하고자 한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편집을 일본위키의 것을 그대로 차용한 자이기도 합니다.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의 역사지만 정통성있는 계승권자가 아님을 불법적인 경술국치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direct-h 2007년 7월 15일 (일) 09:19 (KST)답변

내가 임정시대 인물을 지운 이유는 국무령의 성격이 대통령의 성격과 약간 다를뿐더러, 되돌린 이유도 현재 대통령틀으로 전임후임을 표시하도록 바꾸어두었기에 그런것-_- 대일본제국이니 뭐니해서 끌어들이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천어/토론 2007년 7월 15일 (일) 15:33 (KST)답변
일단, 김구 선생이 수행했던 주석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령의 경우 대통령과 비슷한 성격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성방식에서 달랐을 뿐인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령으로 축소시키고 견제 수단으로 국무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의 갈등 때문에 생긴 직책으로서 어찌보면 의원내각제 형식의 총리 + 의원내각제대통령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국무령제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의원들이 실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전임후임 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direct-h 2007년 7월 15일 (일) 16:06 (KST)답변
그러시던가요.  천어/토론 2007년 7월 15일 (일) 16:2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