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대한민국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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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7년 전 (Mailzzang님) - 주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 대통령으로 분류할 수 있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과 논의가 필요합니다.Diabetes333 2007년 7월 15일 (일) 01:16 (KST)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 대통령으로 분류할 수 있어
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치의 괴뢰국가인 비시 프랑스의 페텡 원수를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샤를 드 골의 자유프랑스(임시정부)정부가 법통을 이어 프랑스 제4공화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은 서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미국 위키의 예는 심히 타당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이없는 편집이 벌어졌을까요? 참고로 Gksdnf1999이라는 자는 과거에 일본 제국의 명칭을 대일본 제국으로 유지하고자 한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편집을 일본위키의 것을 그대로 차용한 자이기도 합니다.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의 역사지만 정통성있는 계승권자가 아님을 불법적인 경술국치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direct-h 2007년 7월 15일 (일) 09:1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