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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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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層間 騷音, 영어: floor noise, impact noise between floors, neighbor noise from upstairs/downstairs)은 다세대 주택 혹은 공동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이다.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층간소음 중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50dB 이하)과 중량충격음(50dB 이상)으로 분류된다.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오늘날 공동주택 등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다수의 세대가 한 겹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특성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층간소음 중에서도 콘크리트면에 직접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바닥충격음(고체전달음)은 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음은 주로 위층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물건을 끌어 옮기거나 떨어지는 등의 소리이다. 층간소음은 다른 소음공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이웃 주민간에 많은 문제와 민원 제기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나라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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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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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2008년 9월29일)이 정해져 있다. 1,000세대이상(에너지성능등급은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성능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모집 공고 시 표시하여야 한다. 평가는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에 따라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부문 14개 범주 20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진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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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견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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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으키는 층간소음, 아파트의 경우 이웃집에서 나는 개 짖는 소리도 층견소음이라고 부른다.

위집에서 정체를 알수없는 반복적인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위집에 조심히 다가가 귀기울여볼때 안에서 동물 울음소리(하울링), 문을 긁어대는 소리가 들리거나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거나 짖어대는 소리만 난다면 집안에 홀로 방치된 애완동물(주로 애완견)이 내는 층간소음이다.

애완동물(특히 애완견)은 집에 혼자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 분리불안 증세가 생길수 있는데 이는 명백히 동물 학대 행위이며 이 때문에 하루종일 짖거나 하울링하거나 낑낑대면서 현관문을 앞발로 계속 긁어대는데 이때 도어 스토퍼(말발굽)도 앞발이나 입으로 건드려서 아랫집에 콩콩콩,딱딱거리는 소음을 일으키며, 탁자위에 올려진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의자를 입으로 물어서 질질 끄는 등 아랫집 이웃에게 온갖 층간 소음을 유발시킨다.(이때 아랫집에서 화나서 천장을 치면 절대 안된다. 그러면 개 입장에서 견주가 응답하는거라 착각하여 더 심하게 말발굽 등을 건드리게된다.) 또 견주가 늦게 집에 돌아오면 왜 이렇게 늦게왔냐며 잠깐 신경질적으로 짖어대는데 복도에서 개짖는 소리가 나는 원인이 이것이다. 이 때문에 애완동물 보호자는 반드시 개와 견주와의 서열관계를 정하는 복종 교육과 집밖을 나가기전 얌전히 기다리도록 하는 행동교정을 통해 분리불안증이 일어나지않게 해야 한다. 강아지 분리불안증 빠르게 고치는 방법, 분리불안으로 짖는 강아지 행동교정법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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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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