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법 31조에 학력인정 고등학교라는 말이 없고 정식 고등학교가 아니므로 독자연구 단어 또는 비공식적인 단어로 보여 학력인정 고등학교, 분류:대한민국의 학력인정 고등학교, 틀:대한민국의 학력인정 고등학교에 대해 삭제 토론을 신청합니다. --223.62.8.167 (토론) 2016년 9월 8일 (목) 19:33 (KST)[답변]
의견 철회 삭제 존재할 이유가 없음.--표리부동(P·D·C·L) 2016년 9월 15일 (목) 22:54 (KST)[답변]
평생교육법 제31조 규정에 맞게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이동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osu (토론) 2016년 9월 16일 (금) 07:53 (KST)[답변]
- 일단은 삭제 의견은 철회 합니다.--표리부동(P·D·C·L) 2016년 9월 16일 (금) 08:11 (KST)[답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내용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유지 나머지는 전부 중립--표리부동(D·C·L) 2016년 9월 17일 (토) 22:37 (KST)[답변]
- 학력이 인정되지않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백:문서 등재 기준에 맞지 않는데 본문 설명에 맞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옮기고 틀과 분류는 인정되는 학력에 따라 나누는게 어떨까요?--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3.228.84.172(토론 · IP 정보)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표리부동 님이 나중에 추가하였습니다. 서명을 하시려면 물결표 4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행 유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유지하며, 분류와 틀은 인정되는 학력과 무관하게 지금처럼 모두 통틀어 한 분류 안에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인정 고등학교라는 단어 자체와 분류:대한민국의 학력인정 고등학교, 틀:대한민국의 학력인정 고등학교는 모두 독자연구 단어이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Nt 2016년 9월 29일 (목) 03:09 (KST)[답변]
질문 '학력인정 고등학교'라는게 명백히 독자연구 용어가 확실합니까? 저렇게 만들어졌다면 어디선가 사용된다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혹시 언론이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밥풀떼기" 2016년 10월 9일 (일) 17:40 (KST)[답변]
- 업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쓰이나, 그 명칭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언론에서도 '학력인정 학교', '평생교육 학교'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정식 명칭인 현재 표제어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맵핵켜는 네오알파 (토론) 2016년 10월 12일 (수) 10:01 (KST)[답변]
- 그렇군요. 다만 보편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그 학력인정 고등학교라는 용어를 지금의 문서에 넘겨주기 처리해 주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해당 표제어로도 검색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 --"밥풀떼기" 2016년 10월 12일 (수) 19:01 (KST)[답변]
유지하겠습니다. --정안영민 (토론) 2016년 11월 5일 (토) 05:00 (KST)[답변]
※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