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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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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날(電子政府의 날)은 대한민국 정부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이다. 2017년 10월 24일 전자정부법을 개정하며 명시하였고, 2018년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설치 근거

기념식 개최

각주

  1.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전자정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